놀이시설 지도점검

A.I 지도점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자동화 서비스

놀이시설 지도점검 현장

서비스 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7조의2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지도·점검 업무를 수행합니다.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도점검 관리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지도점검 대상

점검 대상 시설
  • • 집합대상 어린이놀이시설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 포함)
  • • 사고발생 빈도 및 검사 불합격 이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위험요소별 점검항목
  • • 어린이놀이기구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기간 및 주기
  • 작성기한: 매년 1월 31일까지
  • 통보기한: 지도·점검을 하려는 날로부터 7일전(원칙)
  • 통보방법: 서면(원칙) 또는 구두(긴급한 경우)

인공지능 지도점검 관리 시스템 프로세스

12345
관리주체
자료제출

필요 서류 제출

지도점검
계획제출

점검 계획 수립

지도점검
현장점검

현장 실사

지도점검
이행확인

개선사항 확인

종합보고서
생성

최종 보고서

지도점검 주요 내용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 참여방안 (안전검사기관, 안전관리지원기관 등)
지도·점검 결과의 후속조치 이행방안
관리감독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접속을 통한 지도·점검 계획 등록
시설개선 명령의 이행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함
이행여부 확인·점검결과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보완 명령

과태료 처분

상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주체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가능

처분근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31조제1항제4호
상한기준:
  • • 1회 250만원
  • • 2회 350만원
  • • 3회 500만원
지도점검 신청

전문적인 지도점검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인공지능 지도점검 관리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A.I 지도점검 시스템 등록 방법
1

A.I시스템 접속

시스템 로그인 후 점검 계획 등록

2

계획 등록

지도·점검 계획 등록

3

현장 점검

베튼 클릭 후 지도·점검 계획 등록

4

결과 입력

점검 결과 및 개선사항 입력

5

A.I 자동 보고서 생성

현장에서 종합보고서 자동 생성

관련 법령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제17조의2제1항
  • • 시행령 제11조의2
  • • 제31조제1항제4호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