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시설 안전검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정 의무사항인 정기 안전검사 서비스
서비스 개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은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국창의융합연구원은 숙련된 전문인력과 첨단 검사장비를 통해 체계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검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검사 대상
어린이놀이시설
- • 어린이공원 놀이시설
- • 아파트 단지 내 놀이시설
- • 유치원·어린이집 놀이시설
- • 초등학교 놀이시설
검사 주기
- • 설치검사: 설치 완료 후
- • 정기검사: 매년 1회
- • 수시검사: 사고 발생 시
- • 정밀검사: 필요 시
검사 항목
놀이기구의 구조적 안전성 검사
볼트, 너트 등 체결부 점검
부식, 마모, 균열 등 손상 상태 확인
안전거리 및 충격흡수재 적합성 검사
표시사항 및 안전수칙 게시 상태 점검
검사 신청
전문적인 안전검사 서비스를 신청하세요. 빠른 상담과 견적을 제공해드립니다.
검사 프로세스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온라인 신청
2
일정 조율
검사 일정 협의
3
현장 검사
전문인력이 현장 방문
4
결과 통보
검사 결과서 발급